쇼핑몰·스마트스토어·자사몰 하단의 사업자정보(footer)를 그대로 붙여넣으면 전자상거래법 제10조(신원정보 표시)·제13조(통신판매업자 표시)가 요구하는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호스팅사업자·이용약관·공정위 링크가 빠졌는지 짚어드립니다. 위반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지점을 알려드립니다.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정보(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를 그대로 붙여넣으세요. 어떤 외부 전송도 없이, 이 화면 안에서만 점검합니다.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 닥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사이버몰 운영자 신원정보 표시)·제13조 제1항(통신판매업자 표시)·시행령 제11조의4(호스팅사업자)·시행규칙 제7조 제2항(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을 룰셋으로 코드화해 점검합니다.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이용약관·공정위 사업자정보 링크 등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누락 의심 항목은 '필수기재 점검'으로 표시 — 실제 표시했다면 무시하세요).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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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사이버몰 운영자 신원정보 표시(제10조)·통신판매업자 표시(제13조)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법령·시행일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