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원정보 표시 닥터 사업자정보 자가점검 · 무료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
빠진 항목은 없으신가요.

쇼핑몰·스마트스토어·자사몰 하단의 사업자정보(footer)를 그대로 붙여넣으면 전자상거래법 제10조(신원정보 표시)·제13조(통신판매업자 표시)가 요구하는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호스팅사업자·이용약관·공정위 링크가 빠졌는지 짚어드립니다. 위반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지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정보 붙여넣기

점검 준비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정보(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를 그대로 붙여넣으세요. 어떤 외부 전송도 없이, 이 화면 안에서만 점검합니다.

· 무료 점검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 닥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사이버몰 운영자 신원정보 표시)·제13조 제1항(통신판매업자 표시)·시행령 제11조의4(호스팅사업자)·시행규칙 제7조 제2항(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을 룰셋으로 코드화해 점검합니다.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이용약관·공정위 사업자정보 링크 등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누락 의심 항목은 '필수기재 점검'으로 표시 — 실제 표시했다면 무시하세요).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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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사이버몰 운영자 신원정보 표시(제10조)·통신판매업자 표시(제13조)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법령·시행일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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